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생활과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이를 심사 및 출판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침하여 학술 연구의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고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생활과학연구”에 연구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와 투고된 연구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자에 대해 적용한다.
1. “생활과학연구”에 연구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 및 투고 과정에서 다음 제2항의 열거된 바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본 규정의 “연구부정행위”에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투고 등이 포함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어휘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출판된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게재했을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중투고”라 함은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3. 연구자는 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연구결과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내용의 수정 또는 논문의 게재 철회 요청을 하여야 하며,『생활과학연구』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1. 모든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지침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임을 인지하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3. 위원은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실무 및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 위원회 운영간사 1인을 선임한다.
1. 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보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안에 대하여 지침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심의․의결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조사·심의․의결 하도록 한다.
1. 연구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4.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5.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의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항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6.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연구 윤리위반의 조사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1. 위원회는 조사․심의 결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위반의 경중을 따져 다음 제2항에 열거된 제재 조치 가운데 선택하여 시행 할 수 있다.
2. 본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자에 대한 서면 경고
2) 논문이『생활과학연구』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 불허
3) 논문이 이미『생활과학연구』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생활과학연구』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지)
4) 향후 3년간 『생활과학연구』에 논문 투고 금지 및 심사 배제
1. 위원장은 조사결과 및 제재 조치의 내용을 부정행위자에게 통지하며, 판정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를 시행한다.
2. 부정행위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안건 내용,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참석 윤리위원의 명단과 의결 절차, 결정사항의 근거 및 관련 증거, 심의대상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가 포함된다.
2.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심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을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