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연구소는 의.식.주를 비롯한 제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내에 둔다.
연구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연구소에 소장과 기획부, 연구부, 출판부, 홍보부 및 행정실을 두며, 연구부에 생활환경복지학, 식품영양과학, 의류학, 가정교육
연구실 및 자료실을 둔다.
②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부에 장을 두며, 각 부장은 소장이 위촉하고, 당해부의 연구 및 사업을 관장한다.
④ 감사는 전 연구소장으로 한다.
⑤ 행정실에 약간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연구소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특별연구원은 국내외 대학교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⑤ 보조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있는 자 중에서 부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⑥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연구소 내에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장을 포함한 소장이 임명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각부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④ 회의는 매 회계연도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소장은 전남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연구소 관련 보고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하며, 재정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② 본 연구소는 연구소 규정이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비 및 학술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전남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