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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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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이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연구소는 의.식.주를 비롯한 제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

본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연구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생활과학 제분야의 연구
    2. 위탁용역 연구
    3.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학술지 발간
    4. 기타 연구소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 5조 (조직)

① 연구소에 소장과 기획부, 연구부, 출판부, 홍보부 및 행정실을 두며, 연구부에 생활환경복지학, 식품영양과학, 의류학, 가정교육
연구실 및 자료실을 둔다.
②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부에 장을 두며, 각 부장은 소장이 위촉하고, 당해부의 연구 및 사업을 관장한다.
④ 감사는 전 연구소장으로 한다.
⑤ 행정실에 약간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6 조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전임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③ 겸임연구원은 이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특별연구원은 국내외 대학교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⑤ 보조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있는 자 중에서 부장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⑥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조 (심의 및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내에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며 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장을 포함한 소장이 임명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각부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④ 회의는 매 회계연도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운영계획
    2. 연구소의 예산및 결산
    3. 연구결과 평가
    4.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
    5. 연구원의 임명동의
    6. 기타 소장이 제안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제 4조의 사업을 진행한다.

 

제 8 조 (보고)

① 소장은 전남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연구소 관련 보고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재정)

①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하며, 재정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② 본 연구소는 연구소 규정이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비 및 학술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전남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0조 (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91. 5.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0. 0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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