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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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7 12:19 조회3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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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장학금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 장학명: 코로나19 특별장학금
○ 대상: 2020학년도 1학기 등록한 학부생(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포함)
※ 1학기 복학 및 재입학생은 포함
○ 금액: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실 납부금액의 10% 장학금 지급
※ 재무과에 등록된 실 납입금액 기준으로 지원 상한금액은 200,000원(다만, 지원금액이 1원 이상 10,000원 미만은 10,000원 정액 지급)
○ 제외대상: 자퇴생(성적 불인정), 제적생(미등록), 수업연한 초과자 중 0원 등록생, 미등록 휴학생,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1학기 전액 장학대상자
○ 지급방법 : 2학기 등록금 감면 고지서 반영 또는 학생 계좌 입금
- 등록금 감면 고지서 반영(등록금성): 2학기 등록예정자
- 계좌입금(생활비성): ‘20. 8월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 2학기 미등록 휴학생, 2학기 전액 장학생 등
○ 계좌이체 대상자 장학금 지급일: 2020. 9. 8.(화) 예정
○ 장학명: 코로나19 특별장학금
○ 대상: 2020학년도 1학기 등록한 학부생(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포함)
※ 1학기 복학 및 재입학생은 포함
○ 금액: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실 납부금액의 10% 장학금 지급
※ 재무과에 등록된 실 납입금액 기준으로 지원 상한금액은 200,000원(다만, 지원금액이 1원 이상 10,000원 미만은 10,000원 정액 지급)
○ 제외대상: 자퇴생(성적 불인정), 제적생(미등록), 수업연한 초과자 중 0원 등록생, 미등록 휴학생, 근신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1학기 전액 장학대상자
○ 지급방법 : 2학기 등록금 감면 고지서 반영 또는 학생 계좌 입금
- 등록금 감면 고지서 반영(등록금성): 2학기 등록예정자
- 계좌입금(생활비성): ‘20. 8월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 2학기 미등록 휴학생, 2학기 전액 장학생 등
○ 계좌이체 대상자 장학금 지급일: 2020. 9. 8.(화) 예정